"의사 예진없이 조무사가 접종"..평택시, 의원 위탁계약 해지

최해민 2021. 9.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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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관내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의사 예진 없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판단돼 위탁계약을 해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원 측은 '의사 예진 없이 접종했다'는 민원인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날 접종자 6명에게 확인한 결과 4명이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 주장이 사실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의원에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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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관내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의사 예진 없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판단돼 위탁계약을 해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A씨는 "B의원에서 백신 접종 당시 의사를 만나지 못했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았다"며 평택시보건소에 신고했다.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인 보건소 측은 B의원에 대한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백신을 모두 수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원 측은 '의사 예진 없이 접종했다'는 민원인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날 접종자 6명에게 확인한 결과 4명이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 주장이 사실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의원에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은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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