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주식 11월부터 90일 이상 차입 가능

보도국 2021. 9.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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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60일에서 11월부터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 이용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대주 이용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일로 64.8일인 기관, 75.1일인 외국인에 비해 짧습니다.

다만, 만기일에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소진된 경우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대주 제공 증권사도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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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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