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장님. 나빠요"..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3년만에 7배

김희래 2021. 9.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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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가짜 직원명단 등 제출
고용부, 지난해 93억원 회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 부정수급액 규모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얌체 사업주'들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유령직원'을 만들어 서류에 기재하고, 몰래 휴직 상태인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등 다양한 꼼수로 지원금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안정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 규모는 최근 3년 새 6.7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4억2000만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 규모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122억80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 기준 162억5000만원으로 더 불어났다. 7월까지 조사된 부정수급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웃돌고 있다.

정부가 운영 중인 '고용안정사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등 총 21개 지원금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7월까지 총 85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액으로 집계돼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촉발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업계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2019년 669억원 수준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2779억원 규모로 34배가량 급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총액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 부정수급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34건, 93억원 규모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 중에는 휴직자를 휴직 기간에 출근시키고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3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타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올해에도 9~12월, 12월~내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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