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서 기부금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

손효정 2021. 9.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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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2019년 10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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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가 이렇게 모은 금액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2019년 10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부금품법상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종교단체가 모은 돈은 기부금품법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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