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18억 집 구입한 20대.."정부, 편법 증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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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해 편법 증여 여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는 지난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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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해 편법 증여 여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는 지난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424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 대비 14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대체로 가족이나 지인이라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소 의원은 "지난해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17억 9000만 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들이 적정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지, 이자와 원금도 주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부터 전체 주택매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 2115건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34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50억 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이었으며, 30억~50억 원 미만 18건, 20억~30억 원 미만 37건, 10억~20억 원 미만 281건 등입니다.
이에 소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매월 726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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