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혐의' 전광훈 2년만에 불구속 기소..광화문집회서 헌금

정혜민 기자,장은지 기자 2021. 9.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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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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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2년 만에..광화문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모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1.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장은지 기자 = 2019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고발 약 2년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전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는 "예배와 헌금으로 포장했으나 전 목사가 개최한 집회는 반정부 정치집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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