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이 지사 출연 TV프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김학무 2021. 9.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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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하는 모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 프로그램이 계곡 정비 부분을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남양주시가 먼저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정책을 표절한 것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방영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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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하는 모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 프로그램이 계곡 정비 부분을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남양주시가 먼저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정책을 표절한 것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방영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TV 토론회 중에 계곡 정비사업을 남양주시가 먼저 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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