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전셋값 1.3억 뛰었다

변수연 기자 2021. 9.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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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1억 3,000만 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2019년 7월(4억 4,782만 원)에서 지난해 7월까지 4,092만 원 올랐지만 이후 1년간 1억 3,528만 원 상승했다.

관악구도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1,845만 원 오른 전셋값이 법 시행 후 1년간 1억 3,642만 원 오르며 상승 폭이 7배 이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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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2,402만원
시행전 1년간 4092만 올랐지만 시행 후 1.3억↑
시행전후 상승폭 노원구 9배, 관악구 7배 차이
[서울경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1억 3,000만 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 2,402만 원으로 지난해 동월(4억 8,874만 원) 대비 1억 3,528만 원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남구 평균 전셋값은 8억 7,208만 원에서 11억 3,065만 원으로 평균 상승 폭보다 2배 가까운 2억 5,857만 원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 2억 1,781만 원 △강동구 1억 9,101만 원 △서초구 1억 7,873만 원 △용산구 1억 5,990만 원 △광진구 1억 4,882만 원 등의 순서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의 전세 가격이 1년 새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상승 폭에 비해 시행 후 1년간 상승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2019년 7월(4억 4,782만 원)에서 지난해 7월까지 4,092만 원 올랐지만 이후 1년간 1억 3,528만 원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상승 폭이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2019년 7월~2020년 7월 증가액은 905만 원에 그쳤으나 2020년 7월~2021년 7월 증가액은 8,078만 원으로 약 9배에 달했다. 관악구도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1,845만 원 오른 전셋값이 법 시행 후 1년간 1억 3,642만 원 오르며 상승 폭이 7배 이상 확대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면서 “대대적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 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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