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항소않기로 [종합]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2021. 9.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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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비아이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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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비아이. 스포츠동아DB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비아이 양측은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과 비아이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사실이 2019년 뒤늦게 알려졌고 비아이는 몸담았던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이후 비아이는 아이오케이 음원사업부 사내이사로 새출발을 예고했고, 최종 판결 내용을 대기 중인 상황에서 지난 6월 데뷔 7년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해 또 한 번 부적절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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