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만에..노원구 전셋값 상승폭 9배로
송파·강동·용산도 4~5배 커져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원(2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서울 평균 전셋값 상승폭 4092만원과 비교하면 3배가량 상승폭이 커졌다. 이전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전셋값이 치솟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만에 2억5857만원 상승한 11억3065만원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7월 전셋값(7억6127만원)과 2020년 7월(8억7208만원)의 차이는 1억1081만원으로 나타나 임대차법 시행 전에 비해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폭이 시행 전에 비해 4~5배에 달한 셈이다.
노원구의 경우 2019년 7월~2020년 7월 상승폭은 905만원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후인 2020년 7월~2021년 7월에는 8078만원 급등해 상승폭이 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셋값을 2년이 아닌 4년에 한 번씩만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이후 갱신계약을 맺은 일부 세입자들은 5% 이내로 전셋값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들 역시 갱신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전셋값을 대폭 올려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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