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노조파괴 규탄"..세종서 화물연대 결의대회 열려

최예린 2021. 9.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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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원재료 배송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원 200여명이 참여한 집회가 세종시에서 열렸다.

세종시도 이날 집회를 앞두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49명 이하만 집회 참석이 가능하다"며 "향후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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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법처리 등 엄정대응 할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 봉암리 에스피시(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최예린 기자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원재료 배송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원들의 집회가 세종시와 청주시의 에스피시(SPC)삼립 공장 앞에서 열렸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 에스피시(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노조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에스피시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에스피시는 제과업체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이다.

이들은 “에스피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합의를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단행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은 광주에서 시작됐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에스피시지부는 지난 2일 파업에 돌입했고, 지난 15일부터 전국 에스피시 사업장의 조합원들도 동맹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파리바게뜨 매장이 늘어 배송량과 거리도 늘고 있지만, 배송 차량 수는 늘지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회사 쪽과 여러 차례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스피시는 지난 16일 조합원들이 속한 운송사와 운송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운송사는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박귀란 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은 “에스피시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성장했는데,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운임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광주에서도 8개 점포 담당하던 배송노동자들이 지금 18개씩 담당하고 있다”며 “광주의 경우 새벽 1시에 출근해서 정오나 오후 1시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루에 12시간씩 운행하고, 그 사이에 3∼4시간씩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있다.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도 쉬는 날은 한 달에 5번뿐이고 만약 아파서 하루를 더 쉬면 다음 달 휴식에서 빼는 식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했다”고 말했다.

서동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에스피시지부 쟁의국장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에스피시의 탄압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순간부터 계속됐다”며 “에스피시 성남공장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차주명단을 상하차장에 붙여놓고 화물연대 조합원에게는 물량 짐 싣기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 또 단체행동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협박을 남발해왔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애초 세종시 에스피시삼립 세종공장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이 공장 입구를 차단하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노조원들이 에스피시삼립 청주공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청주공장 앞은 노조원 300여명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서울 등에서 지원한 경찰 400여명과 대치했다.

경찰과 청주시는 집회를 막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대상, 인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바람에 실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은 이들 노조원이 집결한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50분께 뒤늦게 내려졌다. 청주시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애초 화물연대 노조 청주시지부에서 집회 신고를 한 부분에 관해 이날 오후 3시29분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이후 화물연대 충북본부에서 집회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느라 지체됐다. 실제 행정 명령 관련 결재는 4시32분께 했으며, 현장엔 4시50분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인원을 두고도 혼선을 빚었다.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여서 집회 때 49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노조원 등이 집회 제한 인원(49명까지)에 맞춰 분산 집회 우려가 나오면서 아예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2호를 보면, 흥행·집회·제례 등의 집합을 제한할 수 있다. 청주시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집회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집회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아예 집회를 막는 수정 공문을 내렸다. 집회 현장 상황이 바뀌면서 행정 명령 관련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에스피시 쪽은 “당사는 운수사에 물류 용역을 맡긴 위탁사로서 운수사에 소속된 배송기사들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화물연대는 위탁사와 가맹점의 영업과 생존권을 위협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해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49명 이하만 집회 참석이 가능하다”며 “향후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세종/오윤주·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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