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서 만난 청소년이 경찰? 24일부터 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학생 등으로 위장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에 공포된 뒤 6개월 동안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위장 수사에 필요한 시행령 또한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허가를 얻어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 허가를 얻으면 신분을 위장해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계약이나 거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도 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위장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수사관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사방'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위장수사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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