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네 탓 공방' 맞소송..한앤코에 310억 손해배상 청구

이소라 2021. 9.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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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불발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 맞소송으로 번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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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합의 불이행..경영 정상화 차질"
"계약과정서 매도인 기망"..형사소송도 고려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주총을 마친 주주들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매각 불발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 맞소송으로 번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유업 매각 불발의 책임을 한앤코 측에 묻겠다는 의미다.

LKB앤파트너스는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계약 규정에 따른 소송"이라며 "이번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데다 한앤코는 사전에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협상 내용 공개로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앤코가 계약이행소송과 함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부당하게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난 1일 계약해제에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아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홍 회장이 계약 과정에서 속은 정황도 있다며 형사소송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은 한앤코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많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홍 회장은 8월 31일 매각대금 납부 기한을 어긴 후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매각가 재협상, 두 아들의 고용 유지, 외식 브랜드 백미당 분할 등을 요구했다가 불발되면서 매각이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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