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크, 금소법 시행 앞두고 보험 추천 서비스 잠정 중단

김국배 입력 2021. 9.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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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 핀크가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회사 측은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소법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적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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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해소 위한 선제적 조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핀테크 업체 핀크가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핀크는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더불어 핀크는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 서비스의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며 ‘광고’ ‘중개’ 여부를 표시할 예정이다.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 작업이 예정돼 있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소법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적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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