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사업 시행사, 필요하면 회계검사 가능"

고동욱 2021. 9. 23.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촬영 홍기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만이 아니라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출자관계에 근거해 감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사 임직원이 직무감찰 대상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관련한 감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소수의 특수관계인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부패 게이트'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첫째와 23살 차이
☞ 피자 먹으러 갔다 산 복권이 5천억원에 당첨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아내와 다투다 가위로…
☞ 목포 아파트서 40대 여성 판사 숨진 채 발견
☞ 브라질 대통령 문전박대한 미국 식당…알고보니
☞ 中과학자들, 박쥐에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계획 세우고…
☞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 도주 중 심야 절도까지
☞ 여친 다툼에 흉기 들고 끼어든 40대 결국…
☞ 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송 일부 중단 요청…왜?
☞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서 대박 친 배경에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