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00만원 빼돌린 간 큰 20대 신입사원..도박으로 탕진

한상연 2021. 9.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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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20대 신입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판사)은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회사 운영자금 2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경리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쳐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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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20대 신입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판사)은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회사 운영자금 2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경리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쳐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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