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시민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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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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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돼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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