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등록마감 D-1..27곳 생존 유력하지만 '형평성' 논란 계속

김태환 2021. 9.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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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종료 공지·실명계좌 획득 문제 부각.."국감에서도 논의 전망"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획득한 곳과 정보보호인증체계(ISMS)를 취득한 곳 27곳의 생존이 가시화된 상태다.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 사업종료 공지를 내는 방식 등에 대해 거래소간의 입장차가 벌어져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신생이거나 작은 거래소들은 고팍스와 같은 일부 거래소들처럼 막판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협의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실명계좌 획득 4곳, ISMS 인증 21곳 사업자 등록 접수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6곳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25개) 중 21개 거래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ISMS 획득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명계좌 미획득 거래소들은 추석연휴 전인 지난 17일 원화 마켓 종료 공지를 올렸다.

이에 플라이빗은 지난 17일부터 모든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테더(USDT)마켓 서비스를 개시했다. 포블게이트는 23일부터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대신 BTC 코인마켓을 오픈했으며 프로비트도 코인마켓 전환 공지를 올렸다.

다만 고팍스는 원화마켓 운영중단 없이 마지막까지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고팍스는 "현재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KRW(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팍스와 더불어 후오비코리아, 한빗코도 실명확인계좌 확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은행과의 물밑협의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후오비코리아는 은행과 막바지 협상중이라며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권고 이행부터 계좌발급까지 '형평성 부족' 논란

이 가운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거래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권고사항으로는 서비스 종료 일주일 전에 공지를 완료해야 하는데, 고팍스의 공지는 이러한 금융당국 권고를 무시한다는 설명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고팍스나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지속적으로 은행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고, 마음 같아선 원화마켓을 신고 직전까지 운용하고 싶지만 금융당국 권고사항 때문에 참는 것”이라며 “사실상 고팍스 공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 권고사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사업자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4대 거래소를 비롯한 일부에만 계좌 획득 요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거래소들의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정무위 국정감사에 업비트와 시중은행 1곳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은행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준 실명계좌 발급의 기준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이른바 4대 거래소에만 편중된 원화마켓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4대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 특출나게 뛰어나서 실명계좌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전 먼저 계좌를 획득한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 뿐"이라며 "실명계좌 미획득 거래소는 사업자신고 마감 이후에도 은행과 지속적으로 계좌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은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좌발급을) 마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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