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무 시달리다 숨진 故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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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한나 간호사가 올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간협은 당시 추모 성명을 통해 "이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간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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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한나 간호사가 올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 유족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이 간호사는 사망 전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 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간협은 당시 추모 성명을 통해 "이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간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보건간호사회도 올해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간협은 "이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PLUS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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