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무 시달리다 숨진 故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이은비 2021. 9. 23.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한나 간호사가 올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간협은 당시 추모 성명을 통해 "이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간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한나 간호사가 올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 유족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이 간호사는 사망 전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 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간협은 당시 추모 성명을 통해 "이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간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보건간호사회도 올해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간협은 "이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PLUS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