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소송.."진실은 재판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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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앤코도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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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곧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23일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앤코의 한 대표와 윤여을 회장, 김경구 전무가 소송 대상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사모펀드인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도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적법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계약은 불발됐지만, 제3자를 통해 조속히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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