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소송.."진실은 재판서 드러날 것"

강구귀 2021. 9.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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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앤코도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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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4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곧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23일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앤코의 한 대표와 윤여을 회장, 김경구 전무가 소송 대상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사모펀드인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도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적법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계약은 불발됐지만, 제3자를 통해 조속히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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