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이언주 "홍준표 보다 이재명이 더 연산군에 가깝지 않나"

권준영 2021. 9.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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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여성편력과 부모형제도 없는 패륜적 행태로 유명한 연산군..셀프 디스인가"
"이재명 측,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흥분했는지 객관성을 상실한 듯..비유를 잘못 들었다"
"남의 눈의 티끌은 봐도 내 눈의 들보는 못 본다더니..그러다가 '연산재명' 될 듯"
이언주 전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연산군에 빗댄 이재명 측을 겨냥해 "홍준표 보다 이재명이 더 연산군에 가깝지 않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데 솔직히…연산군하면 뻔뻔한 여성편력과 부모형제도 없는 패륜적 행태로 유명한데요…"라며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 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연산군과 가깝지 않나요? 셀프 디스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측,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흥분했는지 객관성을 상실한 듯…비유를 잘못 들었어요"라며 "남의 눈의 티끌은 봐도 내 눈의 들보는 못 본다더니…그러다가 '연산재명'이 될 듯"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모범적 공익환수 사례라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일관되게 '민간개발을 민관합동으로 바꾸면서 5000억을 공익환수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 의혹이 아니라 모범적 성공사례라 강변하는데요. 이는 제가 변호사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관합동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마치 공익환수를 못했을 것처럼 말하는데 그조차도 틀린 가정이다. 설혹 민간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허가권을 성남시가 갖고 있으니 그걸 활용해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익환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게다가 성남시가 개입하는 바람에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해져 원주민들은 헐값에 토지를 빼앗겼다. 부지매입원가가 내려가 개발이익이 늘어난 건데 원주민 피눈물 쥐어짜 이익 더 내서 환수했다는데 그게 진정 '공익'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들어 원주민 쥐어짜 화천대유 등 몇몇 사람들 배만 불린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따라서, 민관합동으로 전환한 덕분에 '공익'이 더 환수되었다고 이 지사가 포장한 건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핵심은 민관합동 개발여부가 아니라 이후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의 결정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문제 삼는 건 민관합동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아닌데 이 지사는 자꾸 그렇게 전제하고 강변함으로써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민관합동으로 전환한 게 잘했냐, 못했냐 여부가 아니라,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결정된 이후의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라고 말했다.

"즉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이미 내정되어 있던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내부 수익배분이 보통주 우선주 방식으로 해서 천하동인 등 SK증권으로 지분매입한 소수 이해관계자와 화천대유가 남는 수익을 싹쓸이할 수 있도록 불균형하게 정해진 연유가 무엇이냐, 뭔가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왜 사업성패의 열쇠를 쥔 성남시가 일정수익만 챙기고 나머지 수익을 다 화천대유 측에 넘겼을까"라며 "민간개발방식을 취하더라도 성남시 인허가를 받기까지는 기부채납 등 얼마든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직간접적 수단이 있는 법이라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는 얼마든지 이건 개발의 예상이익규모와 그 이익의 배분기준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분의 93%나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형금융기관은 우선주로 일정수익만 받고 나면 손을 떼게 되고, 6인의 SK증권(찬하동인) 지분참여자와 화천대유는 보통주로 나머지 수익이 얼마가 되든 싹쓸이하는 구조가 정상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사업성패의 열쇠를 쥔 성남시측 도시개발공사가 '의결권을 가진' 우선주를 보유했으면서도 화천대유 등 소수지분참여자들이 나머지 수익을 다 가져가도록 방치했단 말인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당연히 성남시 및 이 지사는 인식했을 것이다. 업무상배임 등 가능하다. 하기야 어차피 이런 개발이익분배를 우선주 보통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인데 이 계약구조는 십중팔구 천하동인과 화천대유 등에 지분 참여한 변호사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설계한 게 틀림없어 보인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변호사인 이 지사와 사업내용을 잘 아는 성남시가 모를리 없으므로 그들의 동의하에 벌어졌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성남시로선 이 사건 수익배분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화천대유 측에게 특혜를 부여한 걸로 보여 업무상배임 등의 성립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특검 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더 정확한 건 내부적 자금흐름 특히 천하동인 지분참여자들과 화천대유 실소유주의 자금흐름, 그리고 그들이 이건 투자에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지사나 성남시와 어떤 관계인지 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실체적 진실은 수사를 통해야 가능한 구조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이 쟁쟁한 법조인맥, 법조카르텔을 형성한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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