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는 변이 감염 밀접접촉해도 무증상 땐 격리 면제
24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접종 완료자도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제3판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보건소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보건소로 보고해야 한다. 또 2주 동안 두 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즉시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은 이 같은 지침 변경 이유에 대해 “기존 지침(2판)에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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