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내 사찰, 납골당 추진에.. 대구 동구 '반려'

김정화 2021. 9.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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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내 한 사찰이 납골당 설치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담당 구청이 반려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동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등 납골당 설치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결과 지난달 23일께 최종 '반려' 처분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과거 주민들과 약속, 소유권 이전 과정, 채무 관계 등 다양한 점을 고려했다"며 "납골당은 사전신고제이긴 하지만 장사법 제1조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 최종 반려 처분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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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 = 대구 동구 제공) 2021.09.1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팔공산 내 한 사찰이 납골당 설치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담당 구청이 반려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도학동 내 A사찰이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지난 7월12일 동구청에 신고했다.

이에 동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등 납골당 설치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결과 지난달 23일께 최종 '반려' 처분했다.

A사찰은 지난 2017년 당시에도 납골당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에 A사찰 주인은 '다시는 납골당 추진을 하지 않겠다'며 주민들에게 공언 및 약속하며 '설치 포기' 공증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변경된 A사찰이 최근 납골당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자 이에 사찰 인근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학동 주민 A씨는 "2017년 당시 주인은 다시 납골당 추진을 하지 않겠다며 공증까지 했지만 건물 주인이 바뀌자 또다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구청의 납골당 반려 결정은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결과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과거 주민들과 약속, 소유권 이전 과정, 채무 관계 등 다양한 점을 고려했다"며 "납골당은 사전신고제이긴 하지만 장사법 제1조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 최종 반려 처분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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