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간 허용해놓고 이제와 담합이라고?"..위기의 해운업계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어온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 앞에 섰다. 지난 43년 동안 법으로 허용돼온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운임료 담합으로 규정하고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예고하면서다.
해운업체의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허용돼 왔다는 게 해운업계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해운법의 공동행위 규정은 1974년 UNCTAD(UN 무역개발협의회)의 정기선협약에 근거한다. UNCTAD가 해운산업에서만 유일하게 공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화주가 갑, 선사가 을이라는 특수성 △글로벌 거대 선사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국적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선사 간 공동행위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운법은 선사끼리 운임을 공동으로 정하려면 사전에 정부(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를 해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정부에 신고되지 않은 담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선사 간 공동행위를 무조건 허용하는 곳은 없으며 EU(유럽연합), 홍콩, 말레이시아 등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허용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말도록 명확히 하고, 대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억→10억원으로 높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글로벌 물류시장이 불 붙은 시점에 공동행위가 깨진다면 자금력이 풍부하고 더 많은 선박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선사들이 저가 공세를 펼쳐 우리 국적선사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국익 차원의 접근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10년 쓴 내 번호 '오징어게임'에…밤낮 전화와" 고통 호소 - 머니투데이
- "운동하러 왔지 빨래하러 왔냐"…구단 악습 없앤 '갓연경' 일화 - 머니투데이
- '나혼산' 기안84 끝까지 감싼 남궁민 재조명…박나래 질문엔 비판 - 머니투데이
- 여고생 콘돔 사간 뒤 찾아온 엄마…"임신하면 책임질 거야?" 난리 - 머니투데이
- 유재석이 "정상 아니니 건드리지 말자" 했던 연예계 센 언니 누구? - 머니투데이
- 장애인 딸 넘어질라 무릎 꿇은 엄마…5년 뒤에도 똑같이 딸 지켰다 - 머니투데이
- 일 버려두고 3일간 잠만 자는 남편…오은영 "아픈 것도, 꾀병도 아냐" - 머니투데이
-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 머니투데이
- 이스라엘 총리 "일시 휴전할 수 있지만 종전은 수용 못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