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에 1억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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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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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민석 의원이 지난 1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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