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의혹에 "성남시·시행사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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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남시나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시뿐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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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남시나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 실시 여부를 확답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남시뿐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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