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대장동' 의혹 일파만파..의혹의 핵심 키맨은 누구?

박조은 2021. 9.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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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액의 배당수익 논란이 불거진 천화동인의 주인 7명의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도피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의혹들을 김성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소수의 지분, 그러니까 7명의 지분. 약 3500만 원, 그리고 또 5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죠. 3억 5000이요. 그런데 배당금이 4000억에 가까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가 가장 궁금했는데 지금 공시 자료 등을 통해서 천화동인의 주인 7명이 누구인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7명의 명단들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고요. 특히나 천화동인의 대주주라든지 관련 있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결국은 천화동인과 화천대유, 이 두 회사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요.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은 화천대유의 대주주거나 지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동일한 관계에 있는, 즉 이 사업 전체에 있어서 내용 전체를 잘 알고 사업에 따라서 이익이 얼마나 배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어도 시행사만큼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금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것은 여기 지분을 약 1% 정도 가진 화천대유. 5000만 원의 회사인데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천화동인, 여기에 7명이 투자를 했는데 이들이 약 3500억 정도 배당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7명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1번은 화천대유 대주주 언론사 기자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2번, 3번은 가족이고 나머지 4번부터 7번은 지인들로 보이는 거죠.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죠?

[김성훈]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상으로는 직장, 근무했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 출자금이 조금씩 다른데 출자 금액별로 배당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훈]

출자 금액별로 최소 출자금액이 낮은 사람은 872만 원, 많은 사람은 1억 465만 원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872만 원을 출자하고 101억 원을 배당받거나 1억 원을 투자하고 1208억 원을 받거나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우리도 많이 썼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천화동인은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상품에 가입해서 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개개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지금 천화동인이라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저 돈을 투자하고 저 금액을 수익금으로 배당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런 엄청난 이익이 가능했던 것이 단순하게 지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만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으며, 특히나 저런 형식으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시행사라고 하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도 이런 구조들이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면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예상했기 때문에 한정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당초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위험수익이다. 위험한 사업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큰 배당을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천화동인의 가족들이 또 투자를 했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 경우에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 원금 손실의 위험인데요. 원금이라고 해 봤자 다 합쳐서 그때 나온 것으로 3억 50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을 하더라도 저 정도 이익이 보장될 수 있거나 기대가 되는 굉장히 높은 수익금이 예상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험이 높은 투자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개발 사업이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파생상품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배경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가령 그냥 한 1층, 2층 다세대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봅시다. 그곳을 형제가 용도를 완전히 바꿔서 3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면 특별히 다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앙등 외에도 이런 행정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리스크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특히나 저 천화동인 이외에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들도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였기 때문에 높은 배당이 당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보니까 872만 원을 투자해서 101억 원을 받았으면 11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이게 3년 동안 투자해서 얻은 수익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뜰이라는 회사에 다 같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회사는 개발공사죠. 성남개발공사인데 지분이 50%인데요. 배당은 1830억 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성훈]

지금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주주 간 협약이라고 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의 주주들 사이에서 협약을 맺어서 우선주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런 금액을 먼저 배당받아가는 대신에...

[앵커]

먼저 받아가는 대신에 상한선을 둔 거군요.

[김성훈]

상한선을 뒀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A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훨씬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나머지 주주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A라고 설계한 것 자체를 왜 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18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양쪽 당사자들이 어떻게 인지해서 왜 그 금액을 설정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미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금액만 배당금을 한정지을 필요가 전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짓고 초과되는 이익은 나머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설계를 누가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자체, 배당 설계를 누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김성훈]

지금으로서는 당시 기획본부장이라고 하는 A 씨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구조 자체가 어떤 기획본부장 한 명이 설계할 수는 없고 사실은 당시에 시장에 참여자들이 요청을 하거나 반영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이 컨소시엄에는 다른 은행이나 제1금융기관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이 이런 사업의 시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리스크나 사업을 분석을 하고 승인이 나야만 돈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민간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의 리스크가 얼마고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였는지가 어느 정도 자료들이 각 기관마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앵커]

각 기관마다라고 하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들어왔던. 그러면 은행들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나야만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어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전체적인 수익과 비용 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걸 얼마나 보고 있는지. 지금 이후에 집값 앙등이 아니라 2015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A라는 금액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고 과소화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관련 주장은 1호에서 7호, 그러니까 천화동인에 특정금전신탁으로 가입했던. 1호부터 7호 주인들이 한두 명 정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서둘러 수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주인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혹시라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수사의 초점은 최종적으로 그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화동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금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이익을 받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한 역할은 없습니다. 3억 5000만 원 투자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천화동인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4000억이나 받아갔다면 이 4000억 원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들조차도 소위 말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이 돈을 받아간 다른 주체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 다른 주체들 중에서도 이런 구조나 계약에 결정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한 공공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도, 그것은 비리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여기서 이익을 봤는지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 그러니까 대주주는 아닙니다. 대주주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350억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대로 받았다. 불법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훈]

일단 후단 주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배당금을 거기에 따라서 받아야지, 그게 아니면 횡령이고요. 계약에 따라서 안 받았으면 횡령이고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배당 구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가령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당시에 5조, 6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보고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수익을 예상치를 1조로 낮춰서 1800억만 성남시에 가져가도록 설계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설계한 구조 속에서 그렇게 유리한 이익을 받는 사람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 구조 자체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배당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면 왜 그런데 또 설계됐는지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일반 민간 사업보다는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낮아진 상태의 사업인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리스크가 낮다는 것은 성남시개발공사가 투입됐고 인허가를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수용이라고 해서 사실 민간에서 개발사업할 때 가장 힘든 것들이 기존 지주들한테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죠.

[앵커]

그게 가장 힘든 사업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그 작업이 늦어지고 소송이 걸리고 어려워지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공공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사업으로서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용 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주고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죠. 사실은 3년 이내에 시행사업이 끝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앵커]

신속하게 진행된 사업이었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들을 많이, 소위 말해서 해결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사업보다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든 참여자들이 내부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까 화천대유, 대표가 이야기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게 이 투자금이 화천대유가 실제로 쓰고 비용으로 감당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컨소시엄,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서 비용으로 녹여들어서 이미 써졌고 이미 수익금, 배당금이라는 것은 모든 제반비용들을 빼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비용이 나머지 주주들한테도 분담이 된 상태인 것도 포함시켜서 350억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성남의뜰이라는 회사의 주주가 누구이고 그 주주가 어떻게 이 배당금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었고, 이것부터 조사를 하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당시에 소위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망하고 평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예측치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왜 이것을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을 붙여서 성남시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액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금전의 수익이 천화동인이나 이런 투자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여기 명부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진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 또한 하나의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로 돈의 흐름은 다른 어떤 곳으로 향했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화천대유에 있었던 자금 일부가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은 아무런 문제 없는 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일단 대량의 대여금을 대주주나 대표가 받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해서 엄격하게 이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이자율이 없이 그냥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회사 자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왜 받아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가져간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도한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왜 과도한 이익이 났는지, 누가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익이 어떻게 흘러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단순하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예정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 수뢰죄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나 봐요.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까?

[김성훈]

말 그대로 일반적인 뇌물죄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주는 거라면 사후수뢰죄라는 것은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뇌물로 주겠다라고 계속을 해서 부정한 업무상 처리를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법위반의 무죄라는 판결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하고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사후적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게 고발의 내용일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평가를 담은 고발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랑은 다르게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은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정치권으로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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