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나 정치인 될 수 있을까"..과기정통부 AI 법·제도 세미나

변휘 기자 2021. 9.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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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AI)의 법적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한 AI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AI가 법·제도상 하나의 인격으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 등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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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AI)의 법적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한 AI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중이다. 매월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와 업계,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AI가 법·제도상 하나의 인격으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 등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AI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11월에는 'AI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주제로 AI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AI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12월에는 "고위험 AI는 무엇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과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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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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