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측에 310억 원 손배 소송

이지은 2021. 9.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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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이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앤코 측의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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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이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앤코 측의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KB앤파트너스는 해당 청구가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 홍 회장은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함께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며 한앤코 측에 계약 해제 관련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했다"며 한앤코 측이 제기한 소송 취지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회장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광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한앤코 측과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해 협의를 이어오다 지난 1일 한앤코 측이 계약 관련 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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