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언론중재법 수정안, 더 독소적"

박민철 2021. 9.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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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인 수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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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인 수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8인 협의체 회의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범위를 넓혔다”며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가 성립되고, 언론사 등 피고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 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 1안은 기존의 5배 이하, 2안은 3배 이하 또는 5천만 원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2안을 따를 경우 최소 5천만 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면책규정은 삭제됐고,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 협상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보도 피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산정시 정정보도 여부와 이행 시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인 손해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며 민주당도 독소적 요소를 제거한 언론중재법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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