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90일+α

여다정 2021. 9.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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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이 개선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알파(α)'로 연장하고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모든 증권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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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주 서비스 전 증권사 확대
물량 미소진시 무가한 추가연장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이 개선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알파(α)'로 연장하고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모든 증권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당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했고, 이후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더불어 90일 만기가 도래해도 주식 대여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도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짧다.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이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가능해진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재 19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도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대주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 17일까지 97영업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공매도 중단 이전인 지난해 1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와 비교해 12% 감소했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4.8%)의 절반 수준인 2.2%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78억원)과 비교해 41% 증가한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이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의 협조 하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337종목,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여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와 투자한도 상향 투자자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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