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음주운전.. 올 상반기 부산 공무원 12명 형사처분

박주영 기자 2021. 9.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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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전경./조선일보DB

올 상반기 중 강제추행이나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부산지역 공무원이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 1~6월 사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들이 12명에 이른다”고 23일 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2021년 1~6월)’에 따르면 12명이 불구속 기소·구약식(약식명령 청구)·기소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자 4명은 약식재판이 청구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식 기소됐다. 이들 4명은 정직(3건), 강등(1건) 등 처벌을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1명이 기소됐고, 이 공무원은 퇴직 조치됐다. 폭행 혐의로도 3명이 약식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됐다. 이들 폭행 혐의자에 대해선 감봉, 견책,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2명(횡단보도 교통사고, 약식기소), 재물손괴 혐의 1명(게시물 등 손괴, 기소유예),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1명(차량번호판 가림, 기소유예) 등이 있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서는 공직기강 위반 13건, 보안 위반 4건이 적발돼 징계 요구 2건, 개선 요구 3건, 주의 12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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