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310억원 배상하라"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1. 9. 23.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회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앤코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약위반 책임 한앤코에 있어"

   ≪이 기사는 09월23일(16: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매매 계약 해제의 책임이 한앤코에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한앤코의 한 대표와 윤여을 회장, 김경구 전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하다. 한앤코가 주식 매매계약이 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310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계약서에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는 쪽이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홍 회장측 주장이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번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는 사전에 서로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계약과 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향후 제3의 인수자를 찾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LKB앤파트너스측은 "홍 회장의 주식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앤코와 분쟁을 끝낸 뒤 회사를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할 제 3의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홍 회장의 지분 53.08%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 측에 주식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 측의 남양유업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도 받아들였다. 홍 회장이 이달 1일 입장문에서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오너 일가의 지분 53.08%를 매각할 방법이 차단된 상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