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 1명당 연간 담당사건 464건..독일의 5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438건이었다. 판사 1인당 464.07건을 맡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법관 1인당 89.63건,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매년 처리하는 사건 수가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05배인 셈이다.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법관당 담당 사건 수를 줄이려면 우리나라 법관 인원수는 1만2390명 증원돼야 한다. 일본 수준이 되려면 6012명,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4038명 늘어나야 한다.
이같은 수치는 민사 및 형사 본안에 한해 산정한 것이며 본안 외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우리나라 법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더 늘어난다.
법관들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업무 부담으로 인한 법관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2018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년에는 서울남부지법 판사,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2년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5%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48%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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