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上] 제게 '맞을 만했네'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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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소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맞는 게 당연한 일인 건가요? 가정도 안전하지 않아, 살려고 나온 밖도 혐오로 뒤덮인 세계였습니다 #2.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을 시도했어요.
■다양한 학대와 가정폭력 경험한 것으로 조사 23일 띵동이 발표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가정 경험이 있거나 탈가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 가운데 65%는 다양한 학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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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폭력 피해 온 쉼터.."부모 동의 요구"
성별 구분 쉼터, 성소수자 또 다른 '장벽'
[파이낸셜뉴스] #1.경찰은 저와 부모님을 조사하면서 제게 ‘맞을 만했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소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맞는 게 당연한 일인 건가요? 가정도 안전하지 않아, 살려고 나온 밖도 혐오로 뒤덮인 세계였습니다
#2.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을 시도했어요. 성소수자 친구의 추천을 받아 쉼터로 갔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반년 동안 참고 버틴 끝에 16살에 두 번째 가출을 감행했고,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찜질방 샤워기 물을 받아 마시며 버텼어요.
띵동 조사 결과 탈가정 경험 또는 시도를 고민해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 안정된 환경을 찾아 쉼터를 찾지만 결국 부모의 동의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또 다른 2차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양한 학대와 가정폭력 경험한 것으로 조사
23일 띵동이 발표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가정 경험이 있거나 탈가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 가운데 65%는 다양한 학대를 받았다. 신체적·정서적 폭력, 전환치료 시도, 부모의 방임·무관심, 성폭력 중 최소 1개 이상의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법 제 4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은 우범 사유로 경찰이 위기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민법 제914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거소지정권’이 부모에게 있다. 띵동 활동가는 “명백히 탈가정 원인이 아동학대라고 경찰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가정불화로는 쉼터에 입소할 수 없다”며 “결국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과 불화로 쉼터에서 지내는 중인 A는 “쉼터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머무를 수 있다”며 “살기 위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이 같은 이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털어놨다. 띵동 설문조사에 응답자 중 75%는 ‘부모에게 연락할 것 같아서’를 이유로 쉼터 대신 찜질방 등 다른 공간을 택했다고 밝혔다.
■ "성소수자라서.." 쉼터 입소 거부 빈번
부모 동의를 얻어 쉼터에 입소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쉼터 내 성별 구분이 남성, 여성으로 제한적이라 또 다시 성정체성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2021년 청소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의 경우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쉼터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한다.
민지희 띵동 상담지원팀 활동가는 “올해 기준 전국 청소년 쉼터 147개 중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힌다”며 “남성·여성용으로 구분된 쉼터에서 트랜스젠더나 젠더퀴어(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다시금 성별을 강요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을 나온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임을 밝히면 다른 청소년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다”며 “번번히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회신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쉼터를 찾는 데 애를 먹는다”고 덧붙였다.
민 활동가는 “정부차원에서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보고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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