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했다".. '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김유림 기자 2021. 9.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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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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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항소를 포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아이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 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며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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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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