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개인 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연내 19개에서 28개로 확대

박효재 기자 입력 2021. 9. 23. 16:06 수정 2021. 9.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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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월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주식 빌리기)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수 차례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현재 19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 대주서비스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되 개인대주제 차입기간을 1회, 60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 60일 이상 대주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만기일에 주식 상환 후 다시 빌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 방안에 따라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에는 따로 대주기한을 두지 않는 것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짧은 편이다.

개인 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중 확대된다.

당국은 또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지난해 공매도 중단 이전(1월2일∼3월13일) 1.2%에서 5월3일 재개 이후 지난 17일까지 1.9%로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 전체로나 개인 투자자들만으로나 공매도 비율과 주가 등락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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