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 국제항공운수권 배분때 인센티브

입력 2021. 9.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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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한 항공사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방음·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는 대신 현금이나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 지원사업도 주민 수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의 경우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사들인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했으나 향후 상생발전위원회(가칭)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내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야간시간(오후 7시∼11시)과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에 설치돼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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