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공증문서의 해외 사용이 간편해집니다

2021. 9.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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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국외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인증수단입니다.
(도입 전)
문서 > 정부기관 확인 > 영사확인 : 주한 외국 대사관 > 외국 문서접수 기관 

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의 확인을 받은 뒤 2차적으로 주한 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도입 후)
문서 > 아포스티유 발급 : 법무부·외교부 > 외국 문서접수 기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간에는 곧바로 국외 사용 가능

2. 어느 문서에 받을 수 있나요?
아포스티유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 및 공증을 받은 사문서(‘공증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 및 공문서 번역본, 회사 발행 문서, 사립대학교 학적서류, 위임장 등에도 공증을 받았다면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느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미국, 러시아, 필리핀, 독일,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 110개국 이상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우리나라는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고, 2021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121호)을 마련했습니다.

4.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에서 받나요?
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영사민원실로 방문하시면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서초동) 외교타운 6층 여권영사민원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국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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