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앞두고..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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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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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소법 위반 소지있다" 자체 판단
광고·중개 여부 명확하게 표시키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핀크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선보인 이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사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광고,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또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수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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