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 진흥법 발의 예정

손지혜 2021. 9.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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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열풍을 비롯,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가상융합경제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가상융합경제를 진흥하고 관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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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가상융합경제를 진흥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 가파른 가상융합(XR)경제 성장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10월 발의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가상융합경제를 체계적으로 견인할 기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가상융합경제위원회는 가상융합경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주요 정책 수립·조정, 규제 개선, 법·제도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위원회가 상시적인 규제개선 안건 발굴과 체계적인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융합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5년마다 가상융합경제 기본계획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본 계획에는 전문 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망라한다.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한다.

전문인력 육성 방안도 명시했다.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 협력과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가상융합 특성화 대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지원센터'로 지정,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술 개발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주도아래 가상융합 기술 표준화 사업을 진행토록 한다. 국내외 기술동향 및 관련 제도 조사와 기술 평가를 지원하고 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토록 기술협력과 이전을 장려한다.

조 의원은 또 가상융합경제 관련 법률안이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 기기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제작·출시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직권으로 관련 산업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임시기준)을 마련토록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열풍을 비롯,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가상융합경제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가상융합경제를 진흥하고 관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융합기술(XR) 시장은 2019년 78억9000만달러에서 2024년 1368억달러로 5년간 연평균 76.9%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가상융합기술 시장규모는 2019년 5억 9000만달러에서 2024년 26억3000만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요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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