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한다

이재호 2021. 9.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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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됐으면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이 여부와 관련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이다.

개정된 관리지침 3판에 의하면,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받지만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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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수동감시 대상자에..증상은 보고
검사는 접촉 뒤·6~7일 뒤 두차례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 방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는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됐으면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이 여부와 관련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3판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관리지침 3판에 의하면,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받지만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검사는 접촉자 분류 뒤와 접촉일 6∼7일 뒤 등 두 차례에 걸쳐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보건소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보건소로 보고할 의무를 진다. 관할 보건소가 14일 동안 하루에 두 번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와 맞서는 개념이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에는 △14일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준수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가격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이러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접종 효과가 확인되면서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줘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은 “기존 지침(2판)에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대본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라도 확진자와 접촉하면 격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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