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엎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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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앰컴퍼니와 회사 매각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한 남양유업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매수인인 한앤코 측 윤여을 한앤코 회장,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다.
한편 한앤코도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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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앰컴퍼니와 회사 매각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한 남양유업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23일 남양유업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대는 매수인인 한앤코 측 윤여을 한앤코 회장,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다.
앞서 홍원식 회장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3100억원 규모)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거래 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앤코도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 측은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됐다”면서 “그럼에도 한앤코 측이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아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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