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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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측 한상원·김경구·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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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측 한상원·김경구·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다. 당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LKB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LKB파트너스는 홍 회장의 매각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히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딜 클로징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일에는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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