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집행유예 선고

우철희 2021. 9.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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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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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른 사람 행세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평소 알던 후배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해당 후배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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