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수천만원 '슬쩍' 간 큰 신입사원..도박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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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불과 약 2개월만에 회삿돈 수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신입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남 나주의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난 2월22일자로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온지 약 2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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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불과 약 2개월만에 회삿돈 수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신입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남 나주의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빼돌린 회사 운영자금은 2,200만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지난 2월22일자로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온지 약 2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3일 법조계는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호산 재판장)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쳤다. 이를 사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회삿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무단으로 이체한 회삿돈의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 금액이 작지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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