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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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23일 한앤컴퍼니 측을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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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23일 한앤컴퍼니 측을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윤여을 회장,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등을 대상으로 310억원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라는 입장이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LKB앤파트너스의 설명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LKB앤파트너스는 "매도인 홍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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