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잠정 중단..금소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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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가 오는 25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일부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23일 핀크는 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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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핀크가 오는 25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일부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23일 핀크는 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핀크 로고 이미지. [사진=핀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3/inews24/20210923153538888wzne.jpg)
핀크는 지난 2019년 8월에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의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했다.
또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핀크는 금소법을 준수하여 고객 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소법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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