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줘" 순찰차 막은 50대 벌금 500만원

이종재 기자 2021. 9.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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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곧이어 A씨는 또다른 112신고를 받은 B씨가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열고 "어린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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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0시2분쯤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로부터 스스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곧이어 A씨는 또다른 112신고를 받은 B씨가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열고 “어린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 문짝을 두드리며 “아파트 OO동”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경찰관의 순찰차 운전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경찰관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관련된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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