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줘" 순찰차 막은 50대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곧이어 A씨는 또다른 112신고를 받은 B씨가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열고 "어린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0시2분쯤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로부터 스스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곧이어 A씨는 또다른 112신고를 받은 B씨가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열고 “어린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 문짝을 두드리며 “아파트 OO동”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경찰관의 순찰차 운전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경찰관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관련된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춘기 때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주차장서 女 폭행 보디빌더[주간HIT영상]
-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 "치명적인 뒤태" [N샷]
- 의사협회장 "돼지 발정제" 공격→홍준표 "그냥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 이지아, 'SNL 5' 피날레…신동엽과 밀당 키스에 랩까지 "짜릿한 순간"
- 송혜교, 반려견 루비 품에 안고…청량 미모 [N샷]
- 김승수·양정아, 20년 친구에서 커플로?…스킨십 속 1박2일 핑크빛 여행
- '10년째 공개 열애' 신민아♥김우빈, 이번엔 커플룩 입고 日여행…달달 [N이슈]
- 파리 여행하다 실종된 한국인, 2주 만에 소재 확인…신변 이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