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은 덜, 임원 격려금은 절차 없이.. 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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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대해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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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대해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7일부터 2002년 12월30일 사이에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했다. 이로 인해 2015년 12월11일부터 2020년 11월13일 사이에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생명이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 6일부터 지난해 6월23일 사이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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